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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직구상품 구매시 통관부호 검증 기능 안내
작성자 운영자
# 직구상품 구매시 통관부호 검증 기능 안내  #

2026년 2월 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이 강화됩니다.
강화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책에 맞춰서 지니램프에서 주문서 등록시 통관부호를 검증하는 기능을 장착하였습니다.
강화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내용은 유니패스 공지사항을 첨부드리니 참고해 주세요.

@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포인트
▶ 지니램프 주문서 등록 시 백그라운드에서 검증 시작
  ※ 검증항목 : 수령인 성명, 휴대폰번호, 통관부호, 배송지 우편번호
  ※ 불일치시 팝업 안내 → 수정, 재입력 요청
▶ 배송지 우편번호 검증은 해당 수령인만 진행되고, 차후 전면실시시에는 모두에게 적용됨


  # 이하는 유니패스 공지사항이므로 참조해 주세요 #

개인통관고유부호 검증 강화 시행이 변경되어 아래와 같이 공지합니다.
 
ㅇ 전자상거래물품의 목록통관과 수입신고 접수 시 개인통관고유부호 검증강화 내용
 - (기존) 수하인 성명, 전화번호 일치 여부 확인
 - (변경) 수하인 성명*, 전화번호, 배송주소 우편번호 일치 여부 확인
 * 목록통관 수하인명이 영문인 경우 개인통관고유부호 발급자 영문명 확인
 
ㅇ 시행일 : (기존) 2026년 1월 5일 → (변경) 2026년 2월 2일
 - (변경사유) 목록통관 뿐만 아니라, 수입신고 접수 시에도 개인통관고유부호 검증강화를 
   적용하여 부호검증의 일관성을 갖추기 위해 시스템 개선 시간 필요
 
ㅇ 강화 대상
 - 개인통관고유부호 발급화면 변경일(11월 21일) 이후 개인통관고유부호 신규 발급, 정보변경자부터 적용
 * 개인통관고유부호 발급화면 변경 내용: 영문성명, 국적, 이메일 필수, 배송주소를 20건까지 등록
 
ㅇ 당부사항
 - (해외직구 이용자) 검증 강화를 원하시는 경우에는 개인통관고유부호 정보변경을 진행하여 
   주시기 바랍니다.
 - (전자상거래업체) 배송주소 우편번호까지 사전검증이 가능한 개인통관고유부호 유효성 검증 
   API 변경은 2026년 1월 22일부터 시행
 
ㅇ 문의사항
 - 업무관련 문의 : (수입) 관세청 통관물류정책과(042-481-7733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목록, 부호)관세청 전자상거래통관과(042-481-7630)
 - 시스템 문의 : 전자통관 기술지원센터(1544-1285)